요즘 뉴스만 켜면 ‘전세사기’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. 특히 갭투자, 깡통전세,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아래 핵심 포인트만 잘 알고 준비하면, 전세사기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.
1. 등기부등본은 필수!
집 계약 전에 반드시 ‘등기부등본’을 확인하세요. 부동산에서 출력해주기도 하지만, 직접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떼는 걸 추천해요.
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같은지, 그리고 ‘근저당’이 얼마 잡혀 있는지입니다. 보증금보다 대출금(근저당)이 많으면 위험 신호입니다.
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!
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, 주민센터에서 ‘확정일자’를 받아야 합니다. 그래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주의할 점은 반드시 ‘등기부등본상의 주소’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!
전세사기 예방 핵심 체크리스트
등기부등본 확인 | 소유자 일치 여부, 근저당(대출) 규모 확인 |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추천 |
전입신고 & 확정일자 |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 | 등기부등본 주소와 동일하게 등록 |
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|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| HUG,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능 |
공인중개사 확인 | 정식 등록 여부, 확인설명서 및 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|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꼼꼼히 읽기 |
시세 비교 | 주변 전세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경우 의심 | 네이버부동산, 호갱노노 앱 활용 |
3.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’에 가입하면,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줍니다.
가입은 세입자도 가능하고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, 현대해상 등에서 가능합니다.
단, 집주인이 다주택자거나 근저당이 많을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.
4. 공인중개사 책임도 체크
공인중개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.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, 중개보수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.
그리고 ‘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’를 꼼꼼히 읽고 서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
5. ‘시세보다 너무 싼 집’은 의심부터!
전세가 시세보다 유독 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급하게 계약하지 말고, 주변 시세를 꼭 비교해 보세요. 네이버 부동산, 호갱노노 등 앱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마무리
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. 계약 전 한 번 더 확인하고, 서두르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. 이 글만 잘 기억하면, 여러분도 전세사기를 ‘파’할 수 있습니다!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지금 관세 이슈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해야한는것 (3) | 2025.04.09 |
---|---|
스튜디오드해곤 주가 분석 (1) | 2025.04.09 |